교수임명 과정 의혹 투성이 서울대의대 ‘그들만의 리그’

입력 2017-07-02 20:25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분당서울대병원 측이 영입코자 무리한 시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면에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오랜 교수 선발 ‘관행’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서울대의대 정신과 교수 임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의사 가운 뒤의 밑낯은 정치와 욕망, 이해관계로 점철되어 있었다.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에는 유독 ‘관행’과 ‘관례’이 많다. 기금교수가 법인교수로 가는 것은 오랜 관행이며, 과에서 교수 후보를 선정하는 것도 오랜 관례 중 하나이다. 각종 송사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정신과학교실의 경우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2015년 3월 26일 정년퇴임을 앞둔 ㅈ교수의 후속 전임교원(법인교수) 문제를 상의코자 정신과학교실 법인교수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자타교 구분 없이’ 노인정신의학 분야의 법인교수를 선발하자는 결론이 도출된다. 곧 ㅂ전임의만이 유일한 지원자로 나섰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만다.

당시 ㄱ주임교수가 작성한 ‘정신과 교수 공채 과정 경위서’를 보면 지원 철회 이유에 대해 “연배가 위인 기금 임상교수들이 많이 있고 지원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껴 본인이 지원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나타나있다. 그러나 ㄱ교수는 본지에 “ㅂ전임의에 대한 일부 교수들 차원의 모함과 투서가 돌았다”고 밝혔다.

ㅂ전임의를 둘러싼 정신과 내 여론이 좋지 않았고 이에 따른 갑론을박이 상당했음이 추정된다. 실력 있는 젊은 인재를 시기한 완력 다툼이었던 걸까? 그렇게만 보기엔 ㅂ전임의의 지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 발견된다. ㅂ전임의는 ㅈ교수의 지도를 받던 제자로, ㅈ교수가 ㅂ전임의를 법인교수로 선발하도록 언급했다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15년 5월 15일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낸 ‘2015년도 제 1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채용 공고’에는 출신학교 기준 자체의 제한은 없이 열려 있었다. 제자의 교수 임용을 바라는 스승의 마음도 인지상정일 수는 있다. 다만, 타 대학 출신의 후보자들이 지원하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 ㅂ전임의가 타 후보에 비해 월등한 연구실적 및 기타 기준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직 ㅂ전임의를 제외한 지원자가 없었다는 점은 채용 공고가 이뤄진 방식, 즉 타 대학으로의 전달이 무난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

서울대의대의 교수 구성 분류는 법인교수(전임교수, 법인화 이전 과거 공무원 신분의 교육부 교수를 의미)가 최상위에 있으며, 그 아래에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소속의 기금교수·임상교수·진료교수가 존재한다. ㅂ전임의의 당시 지원과 관련해 전임의가 법인교수에 곧장 지원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행상 기금교수가 법인교수로 임용되었지만, 이처럼 ‘점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는 관찰되지 않는다. ‘기금교수-법인교수’로 이어지는 관행은 관행일 뿐,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ㅈ교수를 비롯해 과내에서 ㅂ전임의의 신임은 꽤 단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ㅈ교수 정년퇴임 후 ㅂ전임의는 ㅈ교수의 대행 진료교수로 선출되는 등 이후에도 승승장구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