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없는 계좌 법인고객으로 확대

입력 2017-07-01 05:01
은행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있다. 종이통장이 줄고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문서로 대체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통장발행 선택제’를 법인고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장발행 선택제는 예금할 때 종이통장을 만들지 고객이 선택하는 제도다. 개인고객에게만 허용해 왔지만 이를 법인으로 넓힌다.

앞으로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법인고객은 종이통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 종이통장을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필요하면 수수료 없이 만들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많은 법인의 통장 관리나 이월 같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통장분실 위험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오는 9월부터 새 계좌를 만들 때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올해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60세 이상이거나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만 발급한다.

2020년 9월 이후에는 고령자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서 종이통장 발급을 원하는 고객에게 통장 원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방침이다.

여기에다 은행 창구에서 사용하는 문서도 종이 대신 태블릿PC 등으로 바뀌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디지털창구’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 14장의 종이문서에 28차례 서명해야 했던 것을 전자펜으로 5번만 서명하면 되도록 줄였다.

KEB하나은행도 하반기에 ‘종이 없는 창구’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지점의 창구 몇 곳을 태블릿PC를 이용한 종이 없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