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확대 ‘문콕 사고’ 줄어든다

입력 2017-06-30 00:12
최소 주차공간 기준이 27년 만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신축·설치되는 시설물 내 주차장 최소 주차공간 기준을 10∼20㎝ 늘리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차 문을 열다 옆 차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 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은 2.3m(전폭)×5.0m(전장)로 1990년 이후 적용돼 왔다. 승용차의 차량 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해 확장형 구획을 30% 이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국민의 주차 불편과 문콕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가구당 약 240만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