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다음 달부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9일 7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들을 소개했다.
도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해 농협과 신한-네이버, SKT의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 받으면 간편결제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민원인이 경기도 행정처분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인용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변호사 비용은 60∼480만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도내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호) 및 행복주택(5만호)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금도 지급한다.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는 LH공사에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는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으나 녹색건축 기준을 적용하면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민간건축물은 도지사의 지진안전성 확인서를 받아 명판에 부착할 수 있는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시행된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확대, 2층버스·따복버스·따복택시 확대 운행, 마을버스 도착정보서비스 확대 등도 실시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지방세 납부 앱 하나로 간편하게
입력 2017-06-29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