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과 먹는 물까지 확대된다. 리콜 정보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적고 해당 정보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통합해 제공한다. 또 위해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에만 적용하던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은 온라인쇼핑몰과 중소 유통매장으로도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제품 결함사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 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리콜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준양식을 바꾼다. 제품의 문제로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도 빠짐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환경부(먹는 샘물 등), 국토교통부(자동차) 정보를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주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도 온라인쇼핑몰과 중소 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식품과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 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 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확정… 위해성 등급, 전 품목으로 확대
입력 2017-06-29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