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은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사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탓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6차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당초 개회보다 45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사측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끼리 별도 가진 토론시간이 길어진 게 원인이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졌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노조 측 대표가 아닌 사측에서 나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 측은 지난 27∼28일 최저임금심의위와 마찬가지로 먹고살 권리를 달라며 사측 대표들을 압박했다. 노조 대표로 참여한 문현군 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소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최저임금 대폭 상향을 요구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은 이날도 결국 출구를 찾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는 결론내야 할 문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쯤 돼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노-사 팽팽… 또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입력 2017-06-29 18:43 수정 2017-06-29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