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넘버 3’ 아동 성범죄 혐의, 모국 호주서 기소

입력 2017-06-29 19:11 수정 2017-06-30 00:11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이자 최고위급 가톨릭 성직자인 교황청 재무원장 조지 펠(76·사진) 추기경이 1970년대 모국인 호주에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뒤늦게 기소됐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경찰은 펠 추기경을 아동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2년 이상 펠 추기경의 아동성범죄를 수사해 왔으며, 최소 1건의 성폭행도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멜버른 치안법원에서 열린다.

펠 추기경은 바티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무죄다. 그들이 틀렸다. 나는 성적학대를 혐오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가톨릭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펠 추기경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가톨릭 성직자의 아동성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2013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펠 추기경은 사제 시절 동료 성직자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다. 그는 2003년 추기경으로 서품됐다. 2014년부터 바티칸 교황청에서 재정 개혁 임무를 수행했다. 재무원장은 교황청 서열 3위로 최고위급 성직자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