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업체 1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는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 1곳, 중견기업 4곳, 중소기업 6곳이다. 지난 3년간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았으며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인 업체들이다. 명단을 보면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S&C가 대기업 중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됐다. 중견기업으로는 동일, 신성에프에이, SPP조선, 현대BS&C 4곳이 공개 대상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현대BS&C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다. 중소기업에서는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한일중공업이 올해 명단 공개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업체 명단은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한화S&C·현대BS&C 등 11개사, 하도급 업체에 상습 갑질 불명예
입력 2017-06-29 18:22 수정 2017-06-29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