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민 정책금융인 버팀목전세대출의 수요자가 대출 원금의 일부(10%)를 만기 전에 나눠서 갚을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17일부터 신규 대출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를 나눠 갚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만기 때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이자 감소와 최대 126만원의 보증 수수료 절감효과도 예상된다.
또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상환 방법도 변경할 수 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거주 형태를 유지한다면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버팀목전세대출 원금 중 10% 분할상환 가능해져
입력 2017-06-29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