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동의하게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이의제기 금지’ 취지가 담긴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와 별지 제15호 서식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조항이 유족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2015년 9월까지 이뤄진 배상금 지급신청에 많은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은 것도 결국 이 조항이 주는 위축효과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재판상 화해의 의미와 효력을 신청인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지급결정 동의서 제출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재 “세월호 배상 후 이의제기 금지 조항 위헌”
입력 2017-06-29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