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지나친 충성심으로 국정농단과 청와대 내 비선진료를 초래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의 실형을 결정지은 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 혐의였다. 그는 지난 1월 12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12월 남산 의상실에서 최순실씨를 처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의상 대금을 최씨에게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언이 위증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11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출입했고, 당시 근접경호를 담당했던 이 전 경호관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검찰에서 의상실 대금을 박 전 대통령이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문제 소지가 생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검에서 사약을 받으라며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진술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알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또 “옥사 안 하고 밖에 나가 죽었으면 하는 소망”이라며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 법원 “지나친 충성심 국정농단 초래”
입력 2017-06-29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