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네트웍스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입력 2017-06-28 21:28 수정 2017-06-28 22:27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 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소속 조사관들은 지난 25일부터 3일째 서울 중구 CJ 본사에서 올리브네트웍스 내 올리브영 사업부문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 상품 전문 소매점인 올리브영이 판촉계약 체결 단계부터 이행·종료 단계까지 불공정거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저가 할인 전략, 특정 품목 대량구매 등 전문점 사업의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올리브영 같은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Categorykiller)’라 불리는 전문점 유통시장에 대해 상반기 중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었다.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을 뜻한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