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후보자 “농림축산 농민 피해… 김영란법 개정 필요”

입력 2017-06-28 18:45 수정 2017-06-28 22:28

김영록(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이 농림축산 분야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을 개정하거나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식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 금액 상향과 관련한 추가 질문에는 “단가만 조정한다면 추석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영란법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촉발한 치킨 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닭고기 유통 가격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치킨의 원재료인 생닭의 생산단계, 유통단계에서부터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쌀 가격 안정 문제와 관련해선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서 쌀 생산과 수급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 예방을 위해 백신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많은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다 정책 검증이 주를 이뤘다. 자격 논란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는 달리 청문위원들도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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