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재난”

입력 2017-06-28 21:46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재난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이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 1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도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재난관리기금’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다.

우선 보건용 마스크 보급이 시작된다. 초미세먼지가 2시간 넘게 지속되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된다. 이때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자 등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올해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내 484개 영유아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임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무료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