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환자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인 동네의원은 내년부터 최대 5배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곳은 최대 5배의 불이익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원급 기관에 대해 외래 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곳이다. 외래 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1인당 1240원에서 2800원 사이다. 복지부는 가산된 외래 관리료를 받는 의원이 현재 197곳에서 3478곳으로 늘어나고 가산 금액도 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항생제 처방률이 70%를 넘는 의원에 대한 외래 관리료 감산율도 현행 1%에서 5%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감산 기관은 13곳에서 1043곳으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 금액은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감기 환자 항생제 처방 줄이면 내년부터 최대 5배 인센티브
입력 2017-06-28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