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이 빼돌린 세금을 국가가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은 세무공무원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가 A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2010년 10월 B사로부터 지적재산권을 56억여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B사는 법인세 등 세금 7억여원을 체납 중이었다. 국가는 두 회사의 거래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행위로 보고 A사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특허청에 지재권 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시기, 즉 사해행위가 발생한 2010년 10월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에 이르러 소를 제기한 만큼 양도계약 등을 취소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빼돌린 세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알게 된 날부터 시작”
입력 2017-06-2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