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노동조합 결성 방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다. 죄질이 나쁜 사업주의 경우 사법 당국과 공조해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 중 ‘노동’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가 28일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은 집중 감독과 수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당장 다음 달에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집중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노동법 위반 징후만 포착돼도 기획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노동행위는 연평균 580건 접수됐다. 지방노동위원회로 들어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같은 기간 연평균 923건에 이른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제재 수위 확 높인다
입력 2017-06-28 18:41 수정 2017-06-28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