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동참을 위한 연가투쟁에 뚜렷한 입장이나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3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광화문광장의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27일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총파업 동참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엔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부가 같은 사안에도 태도가 달라진 셈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연가투쟁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
교육부는 그러나 과거에는 교직원의 연가투쟁 참여를 전면 불허하고 참가자를 징계조치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급 학교에 수차례 내려보냈다. 지난 2015년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연가투쟁을 벌이자 교육부는 참여하는 교원을 전원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당시 전교조 조합원의 행사 참여로 수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우려했지만 별다른 파행 수업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전교조 연가투쟁… 정권 눈치보는 교육부
입력 2017-06-27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