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 적용은 부당”

입력 2017-06-27 21:38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7일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누진 체계와 관련해 한전을 상대로 한 12건의 유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의 판결이 향후 유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초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6단계로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단계로 주택용 전기요금 구간을 개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