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김남중] 의문점 많은 ‘버스 비리’ 수사

입력 2017-06-27 21:59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1일 송파구 소재 A버스업체의 CNG 차량 개조와 관련 A사 대표 조모씨와 서울시 공무원 2명, 서울시의회 의원 1명 등 총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업체는 자가정비업 면허를 소지한 운수회사로서 A사 차량만 정비할 수 있음에도 조씨가 2008년부터 승용차, 택시 등 2346대를 CNG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사가 소지한 면허가 다른 회사 차량도 정비할 수 있는 종합정비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 경찰 발표 직후 윤준병 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2008년 4월 A사에게 발부된 사업등록증엔 ‘종합자동차정비업’이라고 적혀 있다. 자가정비업 면허로 다른 회사 차량을 개조했기 때문에 ‘무자격’이고 ‘불법’이라는 경찰 논리의 전제가 의심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등록관청인 송파구청이 자가정비업으로 생각하고 등록증을 발급했음을 입증하는 증언과 문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가정비업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종합정비업으로 ‘허가’가 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승용차와 택시 등 2346대를 개조했다는 회사는 A사가 아니라 대표 조씨가 별도로 설립한 정비회사다. 이 정비회사도 종합정비업 등록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불법이라는 건지 더욱 모호해진다.

이상한 점은 더 있다. 광진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CNG 버스 개조사업을 하면서 자가정비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다른 업체의 버스까지 불법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수사했다. 그러나 CNG 버스 개조 업체를 지정한 기관은 서울시가 아니라 당시 지식경제부였다.

‘100억원대 서울시 버스 비리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번 수사는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여러 의문들이 풀리길 기대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