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둘러싸고 노동·경영계 3일간의 공방

입력 2017-06-27 19:42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당장 내년 1만원 실현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29일)까지 사흘 연속 릴레이 심의를 잡고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 어수봉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실태조사를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시작한다. 시한이 29일인데 남은 3일의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심의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원을 공식 제안했다.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소득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별도 면담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업체의 분담 의무화,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등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해지면 고용이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용자 측 위원은 “구체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동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아졌는데 오르면 오히려 근로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