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7000억원 국제 소송전 휘말려

입력 2017-06-27 19:43
유안타증권은 안방그룹지주회사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698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피고에는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방그룹은 2015년 12월 동양생명 지분 인수 당시 지분 소유주였던 보고펀드 등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안방그룹은 동양생명 지분 63%를 사들이면서 보고펀드 보유분 57.6%와 유안타증권 보유분 4.7% 등을 인수했다.

문제가 된 육류담보대출은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기를 담보로 육류 유통업체와 창고업체에 대출을 했던 것을 일컫는다. 이후 일부 업체가 같은 고기를 담보로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동양생명이 손실을 입었다.

이번 소송은 일종의 맞소송 성격도 있다. 유안타증권은 안방그룹이 동양생명 매각대금 지급과정에서 2년 분할지급분 중 마지막 회차인 500억원대 잔금을 유안타증권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잔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ICC(국제중재재판소)가 심리한다. 공시 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유안타증권 주가는 4.40% 떨어진 3915원에 마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