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 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후유장애 진단서는 10만원, 장애 진단서는 4만원,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민태원 기자
9월 말부터 병원 진단서 발급비 1만원 넘지 못한다
입력 2017-06-27 18:52 수정 2017-06-27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