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범위 확대… 법·제도적 책임 감면

입력 2017-06-27 18:37 수정 2017-06-27 21:50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반부패·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내부고발 등 적극적 공익신고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익신고자는 사익보다 공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 그로 인한 가정파탄이었다”며 “법과 국가가 제대로 보호·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범위는 기존 5대 분야(국민건강 국민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이 추가된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279개 법률 외에 근로기준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 등까지 확대된다.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 자신도 처벌받게 될 경우, 법관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형량을 감면받도록 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다. 현재는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형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감면 정도와 범위는 사안별로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제를 개편하고 관련 업무를 강화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먼저 권익위 부패방지국 산하에 보호과와 보상과를 분리 재편해 보호과를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발생은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분노출을 예방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단한다. 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최장 45일까지 일시정지시키는 등 신속 구제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보다 많은 사람이 부패와 공익 침해에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한국과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