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위해제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0년 CNK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내자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외교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주가 조작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법원이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직위해제 취소 청구 소송은 1심에서 “직무 관련성이 큰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근무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저해될 위험성이 있다”며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는 “김 전 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외교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前 대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서 이겨
입력 2017-06-27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