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조정 시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면제된다.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합의사항 이행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권고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점주가 합의사항 이행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어 가맹본부가 이행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거래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면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조항도 고쳤다. 앞으로는 사건 발생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됐다면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조사방해, 서면실태조사 등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도 가맹본부만 대상으로 하기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가맹점주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또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을 조사 개시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갑’인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을’인 가맹점주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분쟁 추세와도 관련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80건으로 역시 28% 증가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프랜차이즈 분쟁, 본사가 합의 지켜야만 제재 면제
입력 2017-06-27 19:42 수정 2017-06-27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