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제주도, 오름 보전·관리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7-06-27 17:25
제주도는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제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의 정의와 오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정 등을 담았다. 또 자연·인문학적 자원 가치, 훼손 방지와 원형 보전, 곶자왈·습지 등 자연환경과의 조화·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보전·관리할 것을 의무화했다. 조례는 국·공유지 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