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첨부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웹 사이트(전자수입인지.kr)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기간·금액을 입력해 구매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된다.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수입인지를 복사하는 등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제브리핑] 전자문서용 수입인지제 도입
입력 2017-06-27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