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제보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를 긴급 체포한 것은 혐의 대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국민의당이 해당 의혹을 조작해 제보했다고 지목한 당원 이씨를 26일 오후 9시12분 긴급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씨를 조사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과거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 입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이유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5월 5일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준용씨 동료가 “(준용씨가) 아빠(문 대통령)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파일이 공개된 후 민주당은 파일에 담긴 내용이 ‘가짜 인터뷰’라며 국민의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손재호 기자
당원 李씨 혐의 대부분 확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필요성
입력 2017-06-26 21:44 수정 2017-06-27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