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4대보험 적용… 근로자 권리 보장 받는다

입력 2017-06-27 05:00

맞벌이를 하고 있는 서모(40)씨 부부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두 아이의 양육이었다. 다행히 가까이 사는 장모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사일이 많아졌고, 안 그래도 힘든 장모에게 그 역할까지 맡길 수는 없었다. 결국 서씨는 파트타임 가사도우미를 구하기로 했다. 어려움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됐다. 인터넷 가사도우미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렸지만 ‘괜찮은 가사도우미’를 구하기 위한 적정 임금이 얼마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비용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동네에서도 한국인·외국인마다 원하는 금액대가 너무 달랐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파견업체도 고려했지만 신뢰도가 문제였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1만원 조금 넘는 시급에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 그러나 4대보험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라기보다는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수고료를 주는 느낌이다보니 왠지 편치 않았다. 현행법상 가사노동자는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서씨 부부는 이를 몰랐다. 사서 걱정한 셈이다.

서씨 부부 사례를 보듯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가족을 맡길 정도로 믿을 수 있느냐의 여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도우미 이용자들은 종사자 신원(32.9%), 분쟁 사후처리(26.5%), 신뢰도(22.8%) 순으로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고용자 입장인 가사도우미도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말만 근로자이지 고용을 보장받거나 적정 임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8.7%의 가사도우미가 임금체불을 경험할 정도로 사회적 안전장치도 부재하다. 근로기준법상 ‘가사 사용인 제외’라는 항목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국민일보 5월 25일자 6면 보도).

고용부가 26일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다시 나섰다. 가사도우미 고용자나 피고용자 모두 만족하기 쉽지 않은 현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입법안은 앞으로 정부가 정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가사도우미 제공 기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도우미에게는 4대보험 적용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1년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유급휴가도 부여된다. 연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일 때 6일 등이다.

관건은 4대보험 적용 등으로 늘어날 이용자들의 금액 부담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서비스 이용요금은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대신 2019년까지 기업 등에서 직원 복지증진 차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