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날개 단다

입력 2017-06-26 22:06
정부가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받아들여 전국 5대 도시 역세권에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주택 사업이 날개를 달게 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6일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로 내년 중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다.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로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에게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 보증금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청년주택을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한다.

시는 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를 지난 5월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이 30m에서 25m로 완화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로 포함됐다.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도 서울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이나 건설 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 주택관리를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