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감축 효과 낮아 경유세 인상 안한다

입력 2017-06-26 18:51 수정 2017-06-26 22:11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명 중 1명꼴인 근로소득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박근혜정부 때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매우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상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 실장은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 현 정부 임기 동안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은 다음 달 4일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정부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용역 안에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에서 최대 125%까지 올리는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서 이 시나리오를 근거로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유차는 이용대상이 주로 서민과 자영업자다. 이 때문에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공청회를 열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경유세를 인상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며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또한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2.2%에서 지난해 46.5%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면세자 축소 방안을 논의했었다.

최 실장은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해 면세자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