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71곳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

입력 2017-06-26 18:16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남용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특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제네릭(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점검 대상 업체는 다국적 제약사 39곳과 국내 제약사 32곳을 포함해 모두 71곳이다. 공정위는 매출 규모와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여부를 토대로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공정위에 조사표와 관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경쟁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