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입력 2017-06-26 17:32 수정 2017-06-26 21:05
다음 달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는 장소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주민은 다음 달부터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