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간격이 있고 그 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을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반씨는 2014년 5월 10일 오후 9시쯤까지 술을 마신 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10m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내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운전한 지 약 45분쯤 뒤 음주측정을 했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
이후 재판에서는 반씨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쟁점이 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에 최고치에 이르는 만큼 반씨가 사고를 냈을 때에는 처벌 기준치인 0.05%에 미달할 가능성도 제기됐고, 1심과 2심은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반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술 마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경원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외 다른 요인도 판단 기준”
입력 2017-06-25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