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하자제품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완성차 부품 납품과 관련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현대위아는 이 중 일부 입찰 건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와 추가 협상을 벌여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하도급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깎아야 했던 대금은 총 8900만원에 달한다.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발생한 2309건의 부품 하자 책임도 하도급 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총 34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 업체 피해액이 1억2300만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에도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사례는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조치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위아 측은 “공정위 지적에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규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거대 IT 기업의 정보수집 방식과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공정위, 갑질 현대위아 검찰에 고발 강수
입력 2017-06-25 19:19 수정 2017-06-25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