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종교인 과세대상 20만명 추산, 대다수 면세점 이하… 세 부담 적을 것”

입력 2017-06-26 05:00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대상이 약 20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 소득으로 실제 세금을 내는 대상은 절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 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목사의 연평균 소득은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25일 “종교인 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자 소득보다 크게 적다는 점에서 면세자 비중은 최소 50%를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15년 기준 46.5%로 월급쟁이 2명 중 1명꼴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소득세율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법제화됐다. 정부는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2년 유예기간을 뒀고, 2018년 시행 예정이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 유예 논의는 세무 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