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승용차를 압류당한 전력이 있었다. 대표로 있던 회사의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집이 압류당하기도 했다. 소액이어서 큰 흠결은 아니란 주장도 있지만,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육 수장 후보자로서 준법정신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2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2012년 서초구·강남구에서만 주정차 위반으로 5번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06년 4월에는 서초구 내곡동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고도 이듬해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압류 처분을 받았다. 2007년 12월 31일에야 범칙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압류 해제 다음 달인 2008년 1월에도 삼성동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08년 대표로 재직하던 도서출판 노기연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다. 노기연은 산재보험료 15만원가량과 고용보험료 18만원 등 33만원을 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노기연 대표였던 김 후보자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김 후보자가 2010년 7월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 압류는 해제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법 안 지킨 ‘김상곤의 과거’ 도마에
입력 2017-06-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