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 사육 가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벌어지는 임신·출산을 위한 약물투입 및 수술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다. 지난해 ‘강아지 공장’ 운영자들이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수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충격적 실태가 공개됐었다.
개정법을 위반하면 동물학대죄와 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강아지 공장’ 임신·출산 위한 약물 투입, 동물학대 간주 처벌
입력 2017-06-25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