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사실혼 관계 아내도 유족연금 자격”

입력 2017-06-25 18:57 수정 2017-06-25 21:3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전직 소방관의 아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2월 소방관이었던 B씨와 결혼한 뒤 2010년 11월 이혼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와 함께 경기도 이천에 주소를 두는 등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2014년 4월 B씨는 암 투병을 위해 양평군에 위치한 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휴양림이나 공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2016년 6월 B씨는 사망했고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B씨 사망 당시 A씨는 부양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곳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했다면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딸과 지인의 확인서, 사망 5개월 전 함께 찍은 사진, A씨가 미망인으로 기재된 장례식 기록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