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해 앞으로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제를 시행한다. BF 인증제는 2015년 8월부터 시행중인 법적 의무사항으로, 제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지침’에 따라 신축 및 재건축 공공건물에 확대·시행하고 있다. 제주에서 BF예비인증을 취득한 건물은 서귀포시 1청사 별관·서귀포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 22곳이며, 본인증을 받은 건물은 화북동주민자치센터 1곳이다.
[로컬 브리핑] 제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
입력 2017-06-25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