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포획 금지기간 등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했다. 또 지역과 기간에 관계없이 몸길이가 15㎝ 이상 45㎝ 이하인 어린 뱀장어는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브리핑] 뱀장어 10∼3월 포획금지
입력 2017-06-25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