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지자체가 법적으로 보호

입력 2017-06-23 21:03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되면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등 부산에 있는 3곳의 소녀상을 해당 지자체가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부산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설·추석 명절에 지원금 각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실 때 조례가 마련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더욱 진전된 역사의식을 갖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월 발의됐으나 지난달 17일 문재인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의 일본을 방문을 앞두고 돌연 상정이 보류됐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