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소속 기자와 PD에게 법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김모(41) PD와 이모(38)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상파 3사의 영업기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언론매체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JTBC 측의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인정됐다.
JTBC 법인 및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모(48)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JTBC가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 행위가 지상파 3사에 중대한 손해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지상파 공동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기자·PD 벌금형 선고
입력 2017-06-23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