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개선, 임금보다 복리후생에 집중해야”… 노사정위 토론회서 지적

입력 2017-06-24 05:05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자체보다 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임금 산정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제안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23일 개최한 ‘비정규직 고용차별 금지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 내용은 노사정위 산하 고용차별개선 연구회가 마련 중인 비정규직 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발제에서 “차별 개선 노력을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제도 쪽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30% 이상이며, 이 격차 대부분(90% 이상)이 근속연수나 교육 수준, 경력(연령), 사업체 규모 등 근로자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차이를 줄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성원에 제공되는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등은 근로자간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40%에 달했다. 복리후생은 ‘근거 없는 차별’이 큰 셈이다.

권혁 부산대 법대 교수는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이유가 사실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유럽처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산정·지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신 일한 시간과 기간,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엄격히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격차 해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볼 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2.5% 수준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74.3%)이 10인 미만 영세기업에 분포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상대적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은 학력이나 경력 등에 의한 보상이 있거나 큰 차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