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3년 선고 ‘이대 비리’만 해당… 뇌물 유죄 땐 11년 이상

입력 2017-06-23 18:16 수정 2017-06-23 20:58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씨는 23일 오전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약 3시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했다. 힘없는 얼굴로 법정에 들어선 최씨는 말없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정씨 승마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 상당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씨 형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삼성·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 등의 공범으로 매주 4회 가까이 재판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재단 출연금 관련 직권남용·강요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또 조카 장시호(38)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비리 혐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도 공범으로 엮인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칠 때까지 이들 사건은 심리가 보류된 상태다.

최씨 형량을 좌우할 핵심 요소는 뇌물 혐의의 유무죄 여부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5억원 이상 뇌물수수 범죄의 기본 형량을 9∼12년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1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뛴다.

최씨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승마 지원 관련 77억97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으면 가장 무거운 형량에 더해 그 절반까지 추가로 책임을 묻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돼 최종 형량은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60대인 최씨로서는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반대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씨의 최종 형량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심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최씨 측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 형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