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합법화됐다.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이 후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문재인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 절대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상임위 상정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딱 보름 걸렸다. 수많은 법안들이 회기가 지나 자동 폐기되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사사건건 싸우면서도 제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여야가 그야말로 찰떡공조를 과시했다.
개정 정자법에 따르면 중앙당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은 연간 50억원, 1인당 500만원까지다. 2002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 지탄이 커지자 2006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앙당의 정치후원금 모금제도를 폐지했는데 11년 만에 되살린 것이다. 어느 때보다 국회 파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는 정당의 돈줄을 살리는 법안 처리엔 다툼은커녕 이견이나 논란도 없었다.
정치권 말대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국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위해 중앙당 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당 후원회가 불법정치자금 통로라는 게 다수 국민들 인식이다. 또 최순실 사태에서 봤듯이 정경유착 고리는 여전하고 오히려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청부입법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이긴 하나 입법 활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정치권을 무조건 비난해선 안 된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해 중앙당 후원회가 필요하다는 명분도 그럴듯하고, 원론적으로도 옳은 주장이다. 다만 명분과 현실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 인식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사설] 정당 돈줄 살리는 법안 처리에 찰떡공조한 정치권
입력 2017-06-23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