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前수석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

입력 2017-06-23 18:33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3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7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가 뇌물수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다만 정무수석 퇴직 이후나 새누리당 제명 기간에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보기 힘들어 그 기간에 수령한 금액은 정치자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S씨(58)와 또 다른 지인 B씨(55) 등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800여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기룡(60) 전 부산시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