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30일 개정·시행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대규모 퇴원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은 강제입원 제도를 개선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입원 판단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무상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대 등을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등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씩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이다. 현재 도내 사회복귀시설은 45개, 정신요양시설은 6개로 총 수용인원이 2643명에 불과하다.
도는 또 LH가 공급하는 무상임대주택을 활용,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정신질환자 퇴원 대책 마련 나서
입력 2017-06-22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