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입대 청년에 보험 들어주고 휴가비 주고

입력 2017-06-23 05:00
지방자치단체들이 군대 간 청년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주거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장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시행 방침을 정했다.

성남시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라며 “현역병 상해보험 도입은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로부터 제대일까지 피보험자로서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 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 상해 입원·골절·화상까지 보장 등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도입이 시발점이 돼 정부와 타 지자체로 이 제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이달부터 군인 휴가비를 지급한다. 대상은 성동구에 주소를 둔 현역병으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경우다. 신분증과 휴가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문화·체육활동경비 5만원을 연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4월부터 현역병 휴가비 지원 사업을 시작해 34명에게 휴가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현역병 휴가비 지원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대상이라며 2017년 예산 집행을 보류하라고 요청해 올해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성동구는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난 달 결국 사업 동의를 받아냈다. 그래서 이달부터 휴가비 지원이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구는 올해 휴가비 지원 대상을 6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정영오 성동구청장은 “청년을 살리는 길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며 “청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 장병뿐만 아니라 일반 현역병으로까지 휴가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성남=강희청 기자 njkim@kmib.co.kr